동부증권 김홍균 연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 기한이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며 “남은 자산은 청산절차를 거쳐 3개월간에 기금 출연 기관인 정부와 금융회사에 현물로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금융위가 공정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시 현물자산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지분은 3개월 안에 청산 절차를 거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캠코 보유 지분 일부 매각 가능성이 한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우려감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분을 더 좋은 가격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함꼐 경영권을 포함한 매각이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