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확보해 새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변동내역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84만 세대 중 34.2%인 2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50.6%)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119만 세대(15.2%)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보험료가 인상된 268만 세대 중 73만 세대는 신규 주택·토지의 매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시 등으로 재산·소득이 신규로 발생해 보험료가 올랐다.
38만 세대는 기존 소득의 증가, 17만 세대는 존소득과 기존 재산과표의 변동, 140만 세대는 기존 재산과표의 상승이 원인이 됐다.
한편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15억원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부산·광주·경남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상승했으며, 서울·인천·경기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백운국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