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최근 국내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쌀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정유통과 원산지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및 학계 관계자, 수입쌀 공매업체, 중간 판매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쌀 유통이력제 도입, 소매단계 판매대장 기록 의무화, 공매자격 강화 및 부정유통 위반업체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aT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작용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유통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