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모 여행사가 인터넷전화 해킹으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피해를 보는 등 인터넷전화기의 관리자페이지 또는 관리가 취약한 교환기를 해킹해 국제전화를 무단사용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이 취약한 무선공유기 또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불법 해킹 국제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불법 해킹 국제전화를 차단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약관 보급으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약관 적용으로 사업자는 불법 해킹 국제전화로 판단되거나 요금이 부과되면 서비스를 먼저 중단하고 이용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보하면 된다.
통신사업자·장비제조사와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안체계도 정비한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매년 정보보호조치 이행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해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또 20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고 민·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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