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여성가족부 지정‘여성친화도시’선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2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개발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지역과 도시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의 심사를 거쳐 이같이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책과정 참여여건 조성,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시스템 구축 여부, 여성의 능력개발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의지 등에 대한 전문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양 시장은 “타시에 비해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의 특성을 살려 여성정책, 취업, 보육, 교육, 안전, 문화 등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시는 그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여성위원이 40%이상 유지되도록 관리, 조례제정,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해왔다.

한편 시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바탕으로 2013년에는 광명시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민교육, 결혼이민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