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2일 만원권 지폐를 1만장 넘게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 컬러복합기를 설치해놓고 1만원권 지폐를 하루에 수십~수백장 위조해 물건 구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위조지폐 거래내역 장부를 토대로 그동안 유통시킨 금액이 1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발각을 우려해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재래시장과 노점상을 주로 이용했으며 1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7일 김포 북변동 5일장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이를 의심한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위조지폐와 지폐 위조에 사용한 은박지 등 증거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받은 거스름돈으로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위조지폐 사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전국 경찰서와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해 유통된 위조지폐 회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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