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원입법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민생관련 조례안 7건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 취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함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할 계획이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11.26~27일까지 각 구청, 11.28~12.4일까지는 시청 각 부서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증인과 참고인 329명을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1,142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병근(민주)의원은 대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김상욱(민주통합)의원은‘수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그리고 김효배(새누리)의원이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노영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1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공직자가 갖춰야할 최고의 목표임을 유념하면서 업무 추진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고, “2013년도에도 수원의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열정을 가지고 현안사항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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