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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있으면 시공사에 보수·손해보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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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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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 하자가 생길 경우 시공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택 하자분쟁 조정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결과가 당사자끼리의 민사상 화해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할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등 민간 사업주체가 하자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설계 하자 분쟁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 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서는 소음 관련 법령이 정하는 소음 기준 범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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