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입양 아동이나 국제결혼 파탄 후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확인 등을 위한 국내법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이 협약은 한쪽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처음 발효된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했다.
제정안에는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재판 관할과 신속ㆍ공정한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되면 국제결혼이 파탄된 배우자가 무단으로 해외로 데려간 아동의 소재 발견이 쉬워지고 반환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길이 열려 아동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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