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매체의 반입만 금지했다.
이 때문에 유해간행물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폭력·음란성이 지나쳐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약물 남용을 미화하는 일부 매체를 수형자들이 버젓이 교정시설 안에서 구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간행물을 선정해 교정시설 내 구독을 금지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안에 반입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물품도 늘어난다. 담배·현금·수표 등이 금지 품목이었던 것에 더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추가된다. 벌금 상한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법무부는 무연고 수형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을 화장하고, 신입 수형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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