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 2만1120원 감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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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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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소위, 개정안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회원제골프장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방안을 당장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소위 차원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더이상 심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상임위로 다시 올라가 재논의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상임위 상정 등 법안 후속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회원제골프장에 입장하는 골퍼에게 2만1120원씩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대만큼 내수활성화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도 개정안이 폐기처리된 한 요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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