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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김경동 예탁결제원 사장, 올리비에 그리모퐁(Olivier Grimonpont) 유로클리어 아태지역 대표 |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외화증권 담보관리에 관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유로클리어와 예탁결제원 공동 주최의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 관련 담보관리 세미나’ 개최를 겸해 이뤄졌다.
예탁원은 이를 계기로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유로클리어를 이용해 특정 외화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예탁원 측은 “담보관리시스템이 유로클리어와 연계되면 현재까지 원화 또는 국내증권으로만 담보를 제공하던 국내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 서비스가 해외 부분으로 확대돼 관련 거래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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