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3월 19일까지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전체 독거 노인의 5분의 1에 달하는 4만 2000명에게 무료급식, 난방용품, 폭설한파 대피소 등을 제공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지원할 독거노인은 4만2000명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만8000명, 재가복지서비스 7000명, 무료급식 1만2000명 등 기존 보호대상 독거 어르신 3만7000명과 올해 새로 발굴한 생활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5000명이다.
이들은 상시 돌봄서비스와 집수리, 난방용품과 무료급식 서비스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먼저 돌봄기본서비스를 받는 1만8000명과 재가서비스를 받는 7000명의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상시 돌봄서비스를 강화했다. 돌보미가 매주 1~2차례 이상 직접 방문하고 안심폰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독거 어르신 1만570가구 창문에 비닐보호막을 설치하고 보일러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보일러를 정비하는 한편 상수도를 점검하고 침낭, 담요, 발열내복 등의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더불어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횟수를 하루 1식에서 2식, 밑반찬은 주 2차례에서 주 4차례로 확대하고, 식사배달 대상 노인 또한 5363명으로 896명, 밑반찬 배달 대상은 7081명으로 1181명 각각 늘린다.
시는 폭설·한파에 대비해 25개 자치구별로 2곳씩 5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임시대피소 50곳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20다산콜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로 신고하면 된다.
엄의식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서울시는 노숙인 대책에 이어 겨울철 취약계층 중 하나인 '독거어르신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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