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장슬기 기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동안 많이 버는 가맹점에 수수료율이 적게 적용되고, 못 버는 가맹점에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됐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카드사들은 최근 보험사, 통신사,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다. 12월 22일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통보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수료율 인상이 예상대로 순탄치는 않다.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전쟁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걸었고,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와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결국 소비자들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겪이다.
부담 전가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싸게 냈으니 적정 수준을 맞추라는 것뿐"이라며 "현금 계좌이체 등을 통한 저비용구조가 있는데 왜 신용카드를 이용한 고비용구조를 선택해서 소비자들을 볼모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번 수수료 전쟁은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은 어디로든 전가되고, 풍선효과는 어디에서든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순리다.
하지만 그 종착역이 모두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기업 배불리기에 바빴던 시장구조도 소비자를 위한 구조로 변화돼야 할 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