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한돈자조금위원회에서 발주한 사료가격안정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 연구기관, 관련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축산 관련협회는 축종별로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 비중이 높아 사료 구매 부담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여 사료가격안정제도와 관련된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12월 중에 사료가격안정기금에 대한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료가격안정기금은 1968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정부, 축산농가, 사료업계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합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때 축산농가에게 배합가격 상승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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