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울산 지법 제3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 혐의로 A(33)씨에 징역 1년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애인과 다툰 뒤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애인의 알몸을 촬영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과 서로 연인사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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