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정안은 전자단기사채 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전자단기사채는 사채 및 특수채증권 외 지방채증권이 추가된다. 개설주체는 투자매매업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 자기 계산으로 전자단기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이 맡았다.
일반투자자들은 계좌관리기관인 예탁원에서 채권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가 시행되면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 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기 개선될 것”이라며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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