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방법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조사한 공적 소득자료를 활용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가 직접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해왔다.
임대주택 신규 입주신청자의 소득·자산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소정의 입주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득 부적격자는 원천적으로 계약이 차단된다.
소득의 경우 상시근로·기타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했지만 개선됭 방식으로는 소득 조사항목이 12종으로 확대돼 고소득자의 임대주택 입주에 대해 엄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 또 입주신청자가 직접 건강보험증 등 7종의 소득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던 절차가 생략된다.
자동차 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하는 방식에서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차량기준가액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업무 투명성이 높아지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되며 주거복지 수혜자의 통합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개선된 방식을 통한 입주자 자격심사 적용대상은 최초입주자모집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건부터 적용된다. 예비입주자모집과 갱신계약은 내년 1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갱신안내문통보 건부터다.
LH는 입주자격 검증체계 변경사항을 LH 홈페이지와 LH 콜센터(1600-1004),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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