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복지부는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다.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경우, 외래·약제비·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면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치석제거·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254억원은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