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 과제 중 시급성·해결가능성·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안건을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공익위원 7명·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낸 송진현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공익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법조계·언론계·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맡는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사협회·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로부터 29일까지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회의는 월 1회 열리며 복지부는 이 위원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법적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직역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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