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와 JYJ 멤버의 3년 4개월간 전속 계약 분쟁이 법원 조정으로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일자인 2009년 7월31일자로 종료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다른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SM 측은 "향후 이들과 관련해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동방신기 이름으로 활동중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JYJ 소속사 역시 "대승적인 차원의 합의다. 또한 이는 그동안 연예계에 있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JYJ 활동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일부 제약된 사례는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전 소속사인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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