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금액과 시공 업무 등 하도급 계약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검토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 기관도 불법 사실을 묵인해 온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