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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공사 하도급 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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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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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공공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선안을 기획 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법령 개선안은 공공기관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 금액과 시공 업무 등 하도급 계약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공 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 계약 검토를 부실하게 한 감리원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가 하도급 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사를 발주한 공공 기관도 불법 사실을 묵인해 온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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