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따라 12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한의사가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는 의료비 지원의 기준이 된다.
고시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 포함 △진단서 발급 기준인 '의학적 평가기준'의 근골격계질환과 신경기능계질환에 한의사용 평가기준 신설 △근로능력평가 업무 국민연금공단 위탁(한의사 자문위원 위촉 예정) 등이다.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은 "향후 한의사용 평가기준 보완과 진단서 발급 현황파악 등을 통해 '감각기능계질환'을 비롯한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진단서 발급범위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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