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양주시가 그동안 양주신도시(옥정·회천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한시기구로 설치한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구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은 현행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본청 도시교통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지방상수도시설 시직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급 직위 사업소 설치를 골자로 하는‘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는 대신 4급 직위의 ‘(가칭)맑은물환경사업소’를 신설하여 산업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상하수도과’를 신설사업소로 이관하고, 상하수도과는 ‘수도과’와 ‘하수과’로 분리하며, 5급 직위의 ‘도시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와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도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 20일 경기도로부터 4급직위 사업소 신설을 위한 정원 책정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시는 조직안정과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주시 공무원 총정원(805명) 범위 내에서 인력증감 없이 최소한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을 폐지하는 대신 4급 직위의 상설기구(사업소)와 5급 직위의 도시관리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주민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 조례안은 12월 중 시의회 협의 및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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