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가운데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공판에 회부, 정식 재판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범행 정도가 경미한 학부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들 학부모가 약식명령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약식명령 사건은 벌금형 선고에 국한되는 반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들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법원 출석에 따른 노출과 징역형 이상 선고 등의 부담 때문에 약식명령 방식을 희망했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판이 본격 시작된 만큼 범행을 부인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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