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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두고 규제 강화 찬반 의견 맞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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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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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달 초 입법예고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28일 제주도는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대 김태일 교수는 “자연녹지 지정 목적은 도시 팽창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장래에 개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토지 저장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을 우선하는 뜻을 폈다. 진영효 두리공간환경연구소장도 “자연녹지지역은 난개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면서 "우선 보존과 개발의 대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건축사협회 선은수 이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당 조례안이 과다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희준 제주도회장은 “자연녹지의 규제나 도로 폭 규제 등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토지주나 지역경제, 건설업계 측면에서는 난감한 일”이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석한 일부 자연녹지 소유주들도 규제 강화에 반발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한 도민은 "도로 하나 차이로 누구는 개발해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작은 가건물 하나 짓지 못한다"며 "자연녹지 주인들에게 어떠한 혜택도 없이 희생만 강요한다는 것은 찬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다시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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