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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편의점 등 가맹점 수수료 인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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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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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연매출 2억원이 넘어도 건당 평균결제금액이 2만원 미만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 결제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이 유예된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에 따라 전체 평균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가지만, 슈퍼마켓 등 일부 서민 업종의 수수료율이 인상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9일 “개편안에 따라 전체 93%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가지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약 7만개의 중소가맹점이 있다”며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을 넘게 된 일부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날 여신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갑자기 수수료율이 인상된 가맹점에 대해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유예기간과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5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연 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는 1.5%로 내려가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기존 1.7%에서 0.2~1%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하지만 기존에 서민생활 밀착 업종으로 분류돼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됐던 일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율이 소폭 인상된다.

연 매출 2억원이 넘어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맹점들은 그동안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1.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최대 2.7%까지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 회장은 “경기침체 및 문턱효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가맹점에 대해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이번 보완방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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