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 제헌의회는 이날 카이로에서 실시된의회 표결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의 근간으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 조항은 이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때도 있었다.
또한 제헌의회는 ‘이슬람은 국교’, ‘아랍어는 공식 언어’라는 조항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야권 인사인 아므르 무사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장악한 제헌 의회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에서 헌법 초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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