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바 수술 시행 못한다..카바링 사용도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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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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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건정심서 카바 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 일명 카바(CARVAR) 수술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카바 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3월 카바 수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신청이 접수된 이후 2009년 6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마련해 3년이 넘는 검증기회를 부여했으나, 현재까지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카바 수술에 대한 제도권 차원의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카바 수술의 치료재료인 Rootcon, 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복지부는 카바 수술 고시 폐지는 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시술 자체가 위험한 것이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필요할 경우 전무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카바 수술에 대한 보험 급여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신의료기술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라며 "한시적 신의료기술의 시술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정 점검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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