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해놓고 협박까지..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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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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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기환 부장판사)는 30일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아동·청소년들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협박을 하며 합의를 강요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이모(14)양에게 접근, 입맞춤 하는 등 성추행하고, 이양의 어머니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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