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실리콘은 만기 어음 8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회사는 28일 해당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되자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29일 한국실리콘에 대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회사재산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법정관리 승인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승인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업체가 회생 계획안을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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