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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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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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자인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벽 등 4곳에 부착된 대선 후보 벽보 중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 3점을 과도로 긋고 1점을 손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붙잡힌 김씨는 훼손 사유를 “새누리당에 불만이 많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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