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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 위해 신원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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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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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자 또는 고용기업에 대한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2일 캠코에 따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금융채무불이행자나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캠코는 신원보증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고용유지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기간 동안 금융채무불이행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진정한 자활은 일자리를 통해 소득의 안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원보증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캠코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저소득·금융소외계층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년간 최대 27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544명이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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