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특수근로자 산재보험률 9% 불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02 18: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열명 중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특수근로자 40만7천여명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자는 9.2%(3만7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수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 2008년 가입률인 16.2%보다 오히려 떨어진 결과다.

입법조사처는 “제도 도입 뒤 오히려 가입률이 계속 떨어지며 절반 수준까지 추락해 입법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우회·회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사업주들이 보험료 절감 등을 이유로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7월 입법조사처가 특수근로자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제외자의 54.4%가 ‘회사의 요구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특히 레미콘 운전자의 85.7%는 “회사가 구두 동의만 받거나 아무 설명 없이 신청서를 냈다”고 답했고, 골프장 캐디의 62.5%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청하거나 제도에 대한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아갔다’고 말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처는 “직종별로 1~3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사업주들이 특수근로자들의 취약한 교섭력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무지 등을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근로자 고용 사업장 가운데 진 직원이 적용제외를 신청한 곳도 6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입법 조사처는 특수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년간 논란이 됐던 특수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하거나 근로자보다 폭넓은 ‘취업자’ 혹은 ‘노무제공자’ 같은 범주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먼저 적용제외 신청제를 폐지하거나, 특수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