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하므로 계열사인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선 안 된다는 은행법 35조 2의 8항을 어겼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
따라서 외환은행은 출연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주회사에 배당해 다시 하나금융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지난 10월 외환은행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7억5000만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 법인의 재산을 하나고에 출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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