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기' 공인전자주소 #메일 11일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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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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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오는 11일부터 본인 확인은 물론 송·수신을 보장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본격 확산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주) 및 (주)코스콤 등 3개 사업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오는 11일부터 공인전자주소(#메일, 샵메일) 등록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메일)로 각종 청구서, 공문서 등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다.

지경부가 공인전자문서중계 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전자문서 유통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을 활용해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 하고, #메일 고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전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계약서를 #메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보험사, 증권사는 민원인이 태블릿PC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대법원과 외교부는 #메일을 활용해 미국·중국 등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지정됨에 따라 법인·단체 등은 오는 11일부터, 개인 등은 내년 1월15일부터 #메일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된다.

1차등록 기간에는 법인·단체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한개의 주소를 여러사람이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차등록 기간에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메일주소는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등록할 수 있다.

유료인 국가·법인·개인사업자용 #메일주소는 한개의 법인이 여러개를 등록할 수 있으나, 무료인 개인용 주소는 한개만 등록할 수 있다.

#메일 주소는 양수·양도·매매할 수 없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서 중재하게 된다.

지경부는 공인전자주소 수수료(안)을 확정했다. #메일 등록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고 법인은 15만원이나, 법인은 한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 없이 수많은 주소를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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