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 계약전력 3,000kW 이상 사용자는 전년대비 최대 10% 에너지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며, ▲ 계약전력 100∼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과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된다.
그리고,도내 공공기관은 실내온도가 18℃이하로 제한되며 개인난방기 사용은 금지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계약전력 100~1,000kW 전기다소비 건물이 15,060개,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4개소, 공공기관 136개소가 있다.
▲ 오후 5시~저녁 7시에는 모든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나,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는 1개만 허용한다. ▲ 매장, 상점, 상가 등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난방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안된다. 그러나, 지하도 상가 등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 전력 예비력이 400만kW 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 시 에너지다소비건물과 공공기관은 10시, 11시에 난방기를 각 30분씩 2회 중지해야 한다.
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난방온도 제한,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네온사인 사용제한 등에 대해 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를 홍보 계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 7일부터는 단속될 경우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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