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2594억원, 지급자 수는 29만9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000명(1.0%), 97억원(3.9%)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급액 증가원인을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의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90%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명(0.6%) 늘었다.
한창훈 고용정책실장은 “겨울철을 맞아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적극 활용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지난 10월9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기능향상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으로 1인당 1만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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