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불륜을 일삼는 것으로도 모자라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한 30대 주부에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 위기에 놓이자 남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3억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 공정증서를 만든 뒤 남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2000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불륜을 일삼았고 2004년에는 불륜으로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자식으로 위장해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불륜을 이어온데다 남편 앞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고 거액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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