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미국 법원에 자사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것과 같은 이유다.
독일 포스페이턴츠는 에릭슨은 지난달 30일 ITC에 자사 특허를 삼성 제품이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제소 대상 제품은 무선통신 기기, 태블릿 컴퓨터, 미디어 플레이어, TV 등 이다.
에릭슨은 지난 27일 소송을 제기하며 성명을 통해 “2년여 가까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오늘 미국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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