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은 “최근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발생건수는 60건으로, 경찰은 이중 8건을 검거하고 52건을 수사중이다.
도내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훼손 사례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대부분(50건/83.3%)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청은 이러한 선거벽보․현수막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전담반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으로 하여금 게시장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 시간·장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기동대 경찰관들을 보강,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연계해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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