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현재 3개 항목(과목, 강사, 비용)에서 6개 항목(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시간 추가)으로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 한도액 중 특별활동비 한도액에 대해 자치구별 수납 한도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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