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강력한 단속과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홍보 활동를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 예방활동 기간 중 매주 금요일 전국 단위의 일제 음주단속과 매일 경찰서별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근 증가 추세인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량 집결지 등 주요 통행지점에서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적재불량 ·난폭운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정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갓길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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