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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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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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코스트코코리아 홀세일 광명점(이하 코스트코 광명점)과 관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시장과 프레스톤씨 드레이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달 26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스트코 광명점 준공 및 개점에 앞서 양 시장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코스트코 광명점의 경우, 시가 시행하는 적법한 영업제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의 농산물에 대해 시가 일부 품목의 판매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코스트코에서 자체 소비하는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도 가급적 관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직원 채용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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