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강령
제1장 당원
제2장 당 조직제도
제3장 당 중앙조직
제4장 당 지방조직
제5장 당 기층조직
제6장 당 간부
제7장 당 기율
제8장 당 기율검사기관
제9장 당 조
제10장 당과 공산주의청년단과의 관계
제11장 당의 휘장과 당기
총강령
중국공산당은 중국노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를 대표하고 중국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대표하며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 당의 최고이상과 최종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인류사회의 역사발전법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기본원리는 정확하며 강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원이 추구하는 공산주의 최고 이상은 오직 사회주의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고 고도로 발달된 기초 위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 사회주의 제도는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발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중국 인민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중국 국정에 맞는 길로 나아간다면 중국의 사회주의 사업은 결국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오쩌둥 동지를 주요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결부시켜 마오쩌둥사상을 창시하였다. 마오쩌둥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중국 내 적용되고 발전된 것이며 실천에 의해 증명된 중국 혁명과 건설에 관한 올바른 이론적 원칙과 경험을 총화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다. 마오쩌둥사상의 지도 아래서 중국 공산당은 각 민족과 인민들을 이끌고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장기적인 혁명투쟁을 거쳐 신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민민주 독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건국 이후에는 사회주의 개조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완성하고 사회주의기본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덩샤오핑 동지를 주요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원은 건국 이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을 총괄하고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를 통해 전체 당의 사업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해 사회주의 사업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방침, 정책을 수립하고 중국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이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기본문제를 천명하였으며, 덩샤오핑이론을 창시했다. 덩샤오핑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오늘 날 중국의 실천과 시대적 특징에 결부시킨 산물로서 마오쩌둥사상을 새로운 역사적 조건 아래서 계승 발전시킨 것 이며 중국 내 마르크스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이자 현 시대 아래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다. 덩샤오핑이론은 중국 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이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이끌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3기 제4차 전체회의 이후 장쩌민 동지를 주요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원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어떤 당을 건설하며 당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게 알게 되었고 당과 나라를 통치하는 소중한 경험을 새로이 쌓았으며 ‘3개대표’ 중요사상을 형성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과 덩샤오핑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3개대표’ 중요사상은 발전 변화하는 현실 세계 및 중국의 당과 국가 사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 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중국 사회주의의 자체 완성과 발전을 추진하는 강대한 이론적 무기이며 중국공산당의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이자 당이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나가야 할 지도사상이다. 일관되게 ‘3개대표’를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 창당의 근본이자 집권의 토대이며 힘의 원천이다.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후진타오 동지를 주요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은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요구에 맞춰 새로운 형세 아래에서 어떻게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등과 같은 중대 문제를 깊이 인지하고 대답을 내놓음으로써 인간을 본위로 하고 전면적이고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발전관을 수립했다. 과학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과 맥을 같이하면서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는 과학적이론이며 마르크스주의의 발전에 관한 세계관과 방법론의 집중구현이자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다. 과학발전관은 중국 공산당 집단 지혜의 결정체이자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하는 지도 사상이다.
개혁개방이래 우리가 오늘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진보를 하게 된 근본원인은 바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을 개척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론체계를 형성한 데 있다. 공산당 전체 동지들은 우리 당이 천신만고하면서 개척하고 창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이론체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서 현대화건설추진, 조국통일완수, 세계평화수호와 공동발전촉진이라는 3대 역사적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으며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경제, 문화가 뒤떨어진 중국이 사회주의현대화를 건설함에 있어서 뛰어넘을 수 없는 역사적 단계이며 그 기간은 100여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은 반드시 중국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현단계에 있어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와 뒤떨어진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다.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영향으로 인해 계급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며 어떤 조건에서는 격화될수도 있으나 그것은 이미 주요한 모순은 아니다.
중국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임무는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주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며 이를 위하여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중의 생산력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드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각종 소유제경제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가지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해 일부 지역과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장려하고 점차 빈곤을 퇴치해 다같이 부유해지도록 하며, 생산의 발전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기초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키고 인간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발전은 공산당 집권흥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제반 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 발전, 종합적 국력 증강,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이로운 것을 전체적인 출발점과 검증의 기준으로 삼고 노동 지식 인재 창조를 존중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거한 발전을 추진해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세기에 우리 나라는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설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업의 총체적 배치에 따라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단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략적 목표는 이미 초보적으로 도달한 소강 생활수준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때에 가서는 10여억 인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더욱 높은 수준의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때에 가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을 중진국 수준에 도달시키며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의 기본노선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고 단합시켜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네 가지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계속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자력갱생하며 열심히 창업하여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이며 문명적이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사업을 영도하는 과정에 계속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내세움으로써 기타 제반사업이 경제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시기에 맞춰 발전을 가속화해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실시하며 제1생산력인 과학기술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대고 근로자자질을 제고해 국민경제가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길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견지하며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을 견지하는 이 4개 기본원칙은 중국 국가 건설의 근본이다.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전반과정에 반드시 4개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자산계급자유화를 반대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을 강국으로 건설하는 길이다.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생산력발전을 구속하는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견지, 완비하고 이에 상응하도록 정치체제 개혁과 기타 분야의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여 인류사회가 창조한 모든 문명의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참조하여야 한다. 개혁개방을 해나감에 있어서 대담하게 탐구하고 과감하게 개척하며 개혁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과학성을 높이고 개혁의 조치가 서로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천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 공유제 경제를 확고부동하게 공고히 발전시키며 비공유제경제발전을 확고부동하게 장려하고 지원하고 유도한다.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시키고 완벽한 거시조절통제체계를 구축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지역간의 발전, 경제와 사회의 발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국내발전과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며 경제성장방식을 전환시킨다.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함께 발전시켜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신형공업화의 길로 나아가며 혁신형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킨다.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법치통치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사회주의민주를 확대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완비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정치문명을 건설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 하의 다당 협력제와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및 기층민중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한다. 더욱더 광범위하고 충분히 완벽한 인민민주를 발전시켜 국가사무와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사업과 문화사업을 관리하는 인민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가급적으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많이 마련해 민주적 선거, 민주적 정책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감독의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법률의 집행작업을 강화해 국가 각 영역에서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선진문화를 발전시킨다. 사회주의정신문명을 건설하고 법치와 덕치를 잘 실현하고 전 민족의 사상도덕 자질과 과학문화 자질을 향상시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강대한 사상적 담보와 정신적 원동력과 지식적 지원을 제공해 사회주의문화강국을 건설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마르크스주의 지도사상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공동이상을 수립하며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 영욕관을 창도하며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강정신을 높이며 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부패한 사상의 침식을 막고 사회의 온갖 추악한 현상을 일소하도록 함으로써 중국 인민을 이상이 있고 도덕이 있고 문화지식이 있고 규율성이 있는 인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원들에게는 또 원대한 공산주의이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과학, 문화 사업을 힘써 발전시켜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며 사회주의문화를 번영, 발전시킨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구축한다. 민주와 법치, 공평과 정의, 성실과 우애, 활력의 충만, 안정과 질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등의 총체적 요구와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에 따라 민생의 개선을 중점으로 인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발전성과를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얻어야 할것을 얻도록 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국면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혁신사회관리를 강화한다. 서로 다른 성격을 띤 적아모순과 인민내부 모순을 엄격히 구별하고 올바로 처리한다. 사회치안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정 및 경제발전을 해치는 각종 범죄활동과 범죄분자를 법에 의하여 결연히 타격함으로써 사회의 장구한 안정을 유지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사회주의 생태문명을 건설한다. 자연을 존중하고 순응하며 보호하는 생태문명 이념을 수립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고 우선절약, 우선보호, 자연회복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해 생산발전, 생활부유, 생태우호적인 문명발전의 길을 견지해 나간다.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건설에 주력해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주로 한 공간배치, 산업구조, 생산모델, 생활방식을 구축해 인민을 위한 양호한 생산 생활환경을 조성해 중화민족의 영구한 발전을 실현한다.
중국공산당은 인민해방군과 기타 인민무장력에 대한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해방군의 건설을 강화하며 인민해방군이 새 세기 새로운 단계에서 군대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확실히 보장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조국을 보위하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참가하는데 있어서의 인민해방군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중국공산당은 평등, 단결, 협조, 조화의 사회주의민족관계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며 소수민족간부를 적극적으로 양성, 선발하며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경제, 문화 및 사회 사업 발전에 도움을 줌으로써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도록 한다.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종교를 믿는 대중들을 단합시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인도한다.
중국공산당은 전국 각 민족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굳게 단합하고 각 민주당파, 무소속인사, 각 민족의 애국적역량집단과 굳게 단합하여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로 구성된 최대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 대만동포와 해외교포를 망라한 전국 인민들의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1국2제’의 방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가 장기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도록 촉진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완수한다.
중국공산당은 독립자주의 평화적 외교정책을 견지하고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고 국내와 국제의 2개 전반적 국면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며 대외관계를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에 이로운 국제적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국제사업에서 중국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며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장구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화세계의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 평등호혜, 평화적공존의 5개원칙의 기초위에서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중국과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개발도상국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한다. 독립자주, 완전평등, 상호존중, 내부사무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의하여 중국 공산당과 각국 공산당 및 기타 정당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중국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영도하여 사회주의현대화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당의 기본노선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의 집권능력건설과 선진성, 순결성 건설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의 정신으로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당풍건설,부패척결 건설, 제도건설을 전체적으로 추진해 당의 과학화 건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계속 인민을 위해 당을 건설하고 인민을 위해 집권하여야 하며 계속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려야 하며 당의 훌륭한 전통과 당풍을 발양하고 당의 영도수준과 집정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패와 변질방지 능력과 위험제어능력을 높이고 당의 계급기초를 부단히 강화하고 당의 대중기반을 부단히 확대하며 당의 창조력, 결집력,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학습형 복무형 혁신혁의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으로 건설해 우리 당이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 서서 전국 인민을 영도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튼튼한 핵심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 건설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요구를 어김없이 실현하여야 한다.
첫째,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 전체는 덩샤오핑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과 과학발전관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행동을 통일하여야 하며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한다. 개혁개방과 4개기본원칙을 통일시키고 당의 기본노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의 당의 기본강령을 전면적으로 집행하며 ‘좌’경향과 우경향의 모든 그릇된 경향을 반대하고 우 경향에 경각심을 높이되 주요 ‘좌’경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각급 지도부건설을 강화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실적이 뚜렷하고 대중이 신임하는 간부를 선발임용하고 천백만명의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자를 육성해냄으로써 조직적으로 당의 기본이론과 기본노선과 기본강령과 기본경험의 철저한 집행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계속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하며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진실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 당의 사상노선는 모두 실질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론을 현실을 연계시키고 실사구시하며 실천을 통하여 진리를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당 전체는 이 사상노선을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과감하게 시험하며 혁신을 개척하며 창의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새로운 상항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경험을 총화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며 실천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당은 노동자계급과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 외에는 자기의 특수한 이익이 없다. 당은 언제나 대중의 이익을 일순위에 두고 대중과 동고동락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인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인민과 한마음이 되며 인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그 어떤 당원도 대중과 괴리돼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은 자체 사업에서 대중노선을 실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대중을 위하고 모든 것이 대중에 의거하며 항상 대중과 함께 일하며 당의 정당한 주장을 대중 자신의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큰 정치적 우세는 대중과 밀접히 관계를 맺는 것이고 당이 집권한 후 가장 큰 위험은 대중과 괴리되는 것이다. 당풍문제, 당과 인민대중과의 관계문제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은 표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며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되 예방을 더욱 중시하는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패징벌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여 부패한 현상을 끊임없이 반대하고 당풍건설과 청렴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견지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기초위에서의 중앙집권과 중앙집권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를 결합시킨 것이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당의 근본적인 조직원칙이며 또한 대중노선을 당 생활에 적용한 것이다. 당내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당원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당원의 민주권리를 보장하며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을 제대로 실시하여 당 전체의 단결과 통일과 행동일치를 보장하며 당의 결정이 신속히 효과적으로 철저히 집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조직성과 기율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당규률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여야 한다. 당의 영도기관과 당원 영도간부, 특히 주요 영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당내 감독제도를 끊임없이 완비하여야 한다. 당은 자기의 정치생활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올바로 전개하고 원칙적인 문제에서 사상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진리를 견지하고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중앙집권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으며 규율도 있고 자유도 있으며 통일적의지도 있고 개인의 심정도 유쾌한 생기발랄한 정치적 국면을 힘써 조성하여야 한다.
당의 영도는 주로 정치적, 사상적 및 조직적인 영도이다. 당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요구에 수응하여 계속 과학적, 민주적, 법치적으로 집권해야 하고, 당의 영도를 강화, 개선하여야 한다. 당은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여러 방면을 조율하는 원칙에 따라 동급의 여러 조직들가운데서 지도핵심적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당은 에너지를 집중하여 경제건설을 영도하며 각 방면의 역량을 조직하고 조율하여 일심협력으로 경제건설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당은 민주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하며 올바른 노선, 방침, 정책을 제정, 집행하며 당의 조직사업과 선전교육사업을 잘하며 전체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과 모범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당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당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과 경제, 문화 조직과 인민단체들이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독자적이고도 책임적으로, 조화적으로 사업하여나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은 노동단체와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등 대중조직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여 이런 단체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당은 정세의 발전과 정형의 변화에 수응하여 영도체제를 완비하고 영도방식을 개진하고 집권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산당원은 당외의 군중과 긴밀히 합작하여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같이 분투하여야 한다.
제 1 장. 당원
제1조. 중국의 만 18세 이상 노동자•농민•군인•지식인 및 기타 사회계층의 선진적 인물은 당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고 당의 조직에 합류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당이 결정한 사안을 실천,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중국공산당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제2조. 중국 공산당 당원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공산주의적 자각을 가진 선봉전사이다.
중국 공산당원은 전심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끝까지 분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원은 영원히 노동인민의 평범한 일원으로 법률과 정책적 허용범위 내에서의 개인의 이익과 직무상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공산당원도 사적 이익과 특권을 추구할 수 없다.
제3조.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중요사상 및 과학발전관을 학습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정사안 및 당의 기본지식을 터득하며, 과학•문화와 업무지식을 습득해 인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당의 기본노선과 각종 방침•정책을 관철•집행하며 앞장서서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참가하고 대중을 이끌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해 고군분투한다. 생산•사업•학습 및 사회생활에서 선봉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다한다.
3. 당과 인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과 인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며 자기를 다스려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4. 자발적으로 당의 기율과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며 당과 국가의 기밀을 엄수하고 당의 결정사안을 집행하며, 조직의 배치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당의 임무를 완수한다.
5.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에 충성하며,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모든 파벌과 소집단적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며 겉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종하지 않는 양면성과 모든 음모 및 계략을 반대한다.
6. 비판과 자아비판을 확실하게 전개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과오를 과감하게 적발•시정하며, 소극적 태도•부정부패에 단호히 투쟁한다.
7.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대중에게 당의 주장을 홍보하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대중과 협의해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즉시 당에 반영,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한다.
8. 사회주의 기풍을 새롭게 마련하고 사회주의 발전관을 실천하며 공산주의 도덕을 제창한다.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문제와 위험에 선뜻 나서 용감하게 투쟁하고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관련 당 회의에 참석해 당 문건을 읽고 당의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2. 당 회의 또는 당 기관지를 통해 당정책문제에 대한 토의에 참가한다.
3. 당 사업에 대해 건의 및 제안을 한다.
4. 근거만 있다면 당 회의에서 당의 어떠한 조직이나 당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법률 및 기율을 위반한 모든조직과 당원을 책임감 있게 적발, 고발가능하며 법률을 위반한 당원의 처벌,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간부에 대한 파면 혹은 경질을 요구할 수 있다.
5. 표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6.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한 기율처분을 논의 •결정하거나 평가할 때, 본인이 참석해 변호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당원들도 그를 위하여 증언과 변호할 수 있다.
7. 당의 결정과 정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와 정책을 확실히 실천한다는 전제하에서 성명발표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당의 상급조직이나 당 중앙에 제시할 수 있다.
8. 당 중앙을 포함한 상급조직에 요구, 신고, 고소안을 제출하고 관련 당국에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당 중앙을 포함한 그 어떤 당 조직도 당원의 상기 권리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
제5조. 당원의 증원 시 반드시 당 지부를 통해 개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입당신청자는 입당지원서를 기입하고 2명의 정식당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당 지부대회에서 통과되고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을 받은 후, 관찰기간을 통한 자질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정식당원이 될 수 있다.
추천인은 신청자의 사상•품성•경력 및 업무태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피추천인에게 당 강령과 규약과 당원의 조건•의무•권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당 조직에 책임있는 보고를 해야 한다. 당지부위원회는 입당신청자에 대하여 당 내외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하여 적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지부대회토론을 제의한다.
상급 당 조직은 신청자의 입당승인 전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신청자와 면담하도록 해 신청자를 다시 면밀히 파악하고 동시에 신청자의 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돕는다.
당 중앙위원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특수한 경우 당원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제6조. 예비당원은 당기(旗) 앞에서 입당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중국공산당 가입을 원하며 당 강령을 옹호하고 당 규약을 준수하며,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당의 결정을 실천한다. 당의 기율을 엄수하고 당의 기밀을 지키며, 당에 충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 투쟁하겠다. 또한 언제나 당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선서한다”
제7조.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당 조직은 예비당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교육하며 관찰한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당원과 동일하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식당원과 동일하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의 만료되면 당 지부는 그의 정식당원 자격여부에 대해 바로 논의한다. 당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당원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규정된 시기에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인다.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비기간을 연장하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한다. 예비당원에서 정식당원이 되거나 또는 예비기간을 연장, 자격을 취소할 경우 반드시 당 지부대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며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예비당원의 예비기간은 지부대회에서 예비당원으로 인정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원의 당년한은 예비기간을 마치고 정식당원이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8조. 모든 당원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당의 1개 지부 소조 또는 기타 특정조직에 편입되어 당의 조직생활에 참여하고 당 내외의 대중으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당원과 당 지도간부는 반드시 당위원회와 당 조직(黨組)의 민주생활회에 참가해야 한다. 당의 조직생활에 동참하지 않고 당 내외의 대중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당원의 존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제9조. 당원은 탈당의 자유를 가진다. 당원이 탈당을 요구할 경우 지부대회의 논의 후 제명하고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해 기록으로 보존한다.
당원으로서 혁명의지가 부족하고 당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원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당원은 당 지부가 나서 교육을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다. 교육 후에도 변화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고한다.
당원에게 탈당을 권고할 때는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동시에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 만약 탈당 권고를 받은 당원이 끝까지 탈당하지 않을 경우, 지부대회의 논의에 부쳐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당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당의 조직생활에 참여하지 않거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에서 부여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진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부대회에서 해당당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당 조직제도
제10조. 당은 당 강령과 규약에 근거하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하여 조직된 통일체이다. 당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원 개인은 당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복종하고 당의 모든 조직과 당원은 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에 복종한다.
2.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해당기관에 의해 파생된 대표기관 및 당외조직의 당조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3. 당의 최고 지도기관은 당 전국대표대회와 대회를 통해 구성된 중앙위원회이다. 당의 지방 각급 지도기관은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위원회이다. 당의 각급 위원회는 동급 대표대회에 책임을 다하고 업무내용을 보고한다.
4. 당 상급조직은 항상 하급조직과 당원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당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에 업무지시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직권범위내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 상급조직과 하급조직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지원하며 감독한다. 당의 각급 조직은 규정에 따라 당내사무를 공개해 당원이 당내 사무를 보다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5. 당의 각급 위원회는 집단지도와 개인직무 분담책임제를 결합한 제도를 실행한다. 모든 중대한 문제는 집단적지도, 민주주의 중앙집권, 개별숙고, 회의결정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당위원회 구성원은 집단결정과 직무분담에 근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6. 당은 모든 형태의 개인숭배를 금지한다. 당 지도자의 활동이 당과 인민의 감독하에 행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당과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지도자의 위신을 유지• 보호해야 한다.
제11조. 당의 각급 대표대회의 대표와 위원회의 선출은 선거인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선거는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후보자 명단은 당 조직과 선거인들의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후보자의 수가 정원보다 많은 차액선거방식을 직접 채택하여 정식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먼저 차액선거방식으로 예비선거를 실시해 후보자 명단을 확정한 뒤 정식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 선거인은 후보자의 상황을 알 권리와 후보자의 경질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어느 후보자도 선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선거인에게 특정인의 선출이나 선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대표대회의 선거에서 만약 당 규약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상급 당위원회가 조사 규명한 후 선거 무효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며 다시 차차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공식적으로 선포•집행한다.
당의 각급 대표대회 대효에 대해 임기제를 실시한다.
제12조. 당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문제를 토의•결정할 수 있다. 대표대회의 대표인원 수와 선출방법은 대표대회를 소집한 당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3조. 당 조직의 신설 또는 기존 당 조직의 폐지는 상급 당 조직이 결정한다. 당의 지방 각급 대표대회와 기층대표대회 폐회기간에 상급 당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급조직의 책임자를 이동시키거나 파견할 수 있다. 당의 중앙과 지방 각급 위원회는 대표기관을 파견할 수 있다.
당 중앙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순시(순찰)제도를 실시한다.
제14조. 당의 각급 지도기관은 하급조직과 관련된 중요문제를 결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하급조직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급조직이 주어진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하급조직이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 상급 지도기관은 간섭할 수 없다.
제15조. 전국적인 중대한 정책문제는 당 중앙만이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각 부서 및 지방의 당 조직은 당 중앙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는 있으나 임의로 결정을 내리거나 외부에 자기의 주장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당 하급조직은 반드시 상급조직의 결정을 착실히 실행해야 한다. 하급조직은 상급조직의 결정이 해당지역 및 부서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상급 조직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조직이 원래의 결정을 고수할 경우 하급조직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차상급 당 조직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당 각급조직의 기관지 및 기타 홍보수단은 반드시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정사항만을 홍보해야 한다.
제16조. 당 조직은 문제를 논의•결정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표결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의 이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중요한 사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 찬반자의 수가 비슷할 때에는 반드시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할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결정을 잠시 보류하여 조사연구와 의견교환 후 다시 표결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논쟁의 상황을 상급조직에 보고하고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당원 개인이 당 조직을 대표하여 중요한 주장을 내세울 때 그 주장이 당이 이미 결정을 내린 범위를 벗어난 경우소속 당 조직이 이를 논의에 부쳐 결정하거나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중대한 사안을 개인이 결정해서는 안되며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비상시에는 사후에 이를 당 조직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지도자도 독단적으로 전횡하거나 조직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제17조. 당 중앙과 지방 및 기층조직은 당 건설을 중시하고 당의 홍보•교육•조직•기율검사•대중•통일전선 등 활동을 항상 논의•점검하고 당 내외 사상 및 정치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중시해야 한다.
제 3 장. 당 중앙조직
제18조. 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며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성급조직이 요구할 경우 전국대표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비상시가 아닐 경우 개최를 연기할 수는 없다.
당 전국대표대회 대표 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9조. 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2.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사한다.
3. 당의 중대문제를 논의 후 결정한다.
4. 당 규약을 개정한다.
5. 중앙위원회를 선출한다.
6.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0조. 당 전국대표대회의 직권은 중대문제를 논의•결정하며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일부 구성원의 수를 조정하거나 또는 증원한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의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증원할 경우 당 전국대표대회가 선출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전국대표대회가 조기 또는 연기되어 개최될 경우 중앙위원회의 임기도 이에 따라 변경된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은 당년한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수는 전국대표대회가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중에서 득표수에 따라 순차로 충원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하고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개최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업무보고를 하고 감독을 받는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회의 폐회기간에 전국대표대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업무 전반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제22조. 당의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기간 중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사무기구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선을 제의하고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책임지고 소집하며, 또한 중앙서기처 업무를 총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매기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중앙 지도기구 및 지도자는 차기 중앙위원회가 신 중앙지도부를 조성하고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차기 전국대표대회 개회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당의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중국인민해방군의 당 조직은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기관은 인민해방군 총 정치부로 총 정치부는 군대 내부의 당 사업과 정치활동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군대의 당 조직 체제와 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제 4 장. 당 지방조직
제24조. 당의 성 •자치구 •직할시 •구(區)가 있는 시 및 자치주의 당대표대회 및 현(기), 자치현, 구가 없는 시 및 시 관할구 당대표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개최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는 동급의 당위원회가 소집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차상급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당기거나 혹은 연기하여 개최할 수 있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의 대표 수와 선출방법은 동급 당위원회가 결정하고 차상급 당위원회의 비준을 얻는다.
제25조. 당 지방 각급 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동급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2. 동급 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청취•심의한다.
3. 해당지구의 중대문제를 논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한다.
4. 동급 당위원회 및 동급 당 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제26조. 당의 성•자치구•직할시•구가 존재하는 시 및 자치주 위원회의 임기는 매기 5년으로 한다. 위원회위원과 후보위원은 당년한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의 현•자치현•구가 시 및 직할구 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3년 이상 당년한을 가져야 한다.
지방 각급 당대표대회가 조기 또는 연기되어 개최될 경우 동 대회가 선출하는 위원회 임기도 이에 따라 변경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위원 수는 차상급 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의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후보위원 중에서 득표수에 따라 순차로 충원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 전체회의는 매년 최소 2회 개최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 전체회의는 대표회의 폐회기간 중 상급 당 조직의 지시사항과 동급 당대표대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해당지구의 사업을 총괄하고 상급 당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업무상황을 보고한다.
제27조.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는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며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당 지방 각급 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위원회 전체회의의 폐회기간 중 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하며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는 차기 대표대회 개회기간 중에도 계속 일상업무를 담당한다.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전체회의에 업무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제28조. 당 지구위원회 및 지구위원회와 대등한 조직은 당의 성•자치구 위원회가 일부 현•자치현•시를 대상으로서 파견한 대표기관이며 성•자치구 위원회가 부여한 권한에 의거, 해당지구의 사업을 담당한다.
제 5 장. 당 기층조직
제29조. 기업•농촌•기관•학교•과학연구기관과 지역사회, 사회조직, 인민해방군 중대 및 기타 기층단위는 정식당원 이 3명 이상이면 반드시 당의 기층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활동의 사업수요와 당원수에 따라 상급 당 조직의 비준을 얻은 뒤 당의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혹은 지부위원회를 설립한다. 기층위원회는 당원대회 또는 대표대회 선거로 구성되며 총지부위원회와 지부위원회는 당원대회의 선거로 선출되며 위원후보를 선정할 때는 당원과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제30조. 당의 기층위원회의 임기는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총지부위원회 및 지부위원회의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기층위원회, 총지부위원회, 지부위원회에서 서기, 부서기를 선출한 후 상급 조직에 보고 후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당의 기층조직은 사회 기층조직에 있어서의 당의 전투요새이며 당의 모든 사업 및 전투력의 기반이다. 그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홍보하고 당 중앙, 상급조직 및 해당 조직의 결의안을 홍보•집행하며, 당원의 선봉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당 내외의 간부와 대중을 단합, 조직해 해당단위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2. 당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과 ‘3개대표’중요사상 및 과학발전관을 학습하고 당의 노선•정책•방침 결의안 및 당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과학•문화•법률 및 실무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3. 당원을 교육•관리•감독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당원의 자질을 높이고 당성을 강화한다. 당 조직생활을 엄격히 관리하고 비판 및 자아비판을 전개하며 당의 기율을 수호•집행한다. 또한 당원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당원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변동당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4. 대중에 가깝게 다가가 항상 당원과 당 사업에 대한 대중의 비판과 의견을 경청해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또한 대중에게 사상 및 정치사업을 실시한다.
5. 당원과 대중의 적극성과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추천하며 그들이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 건설과정에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6. 적극적으로 입당을 원하는 자를 교육 •육성하고 일상적으로 당원확대 활동을 전개한다. 생산 및 일선 노동자
및 청년 당원확보를 중시한다.
7. 당원과 간부 및 기타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의 법률과 행정기율, 국가의 재정경제기율 및 인사제도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가 및 단체,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독한다.
8. 당원과 대중이 불량풍조를 자발적으로 근절하고 각종 위법범죄행위와 단호히 투쟁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제32조. 도시거주구•향(鄕)•진(鎭) 당의 기층위원회와 촌(村), 지역사회의 당 조직은 해당 지구의 당 사업을 지도하며, 행정, 경제, 대중자치조직으로 충분히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 보장한다.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의 당 기층조직은 정치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생산경영에 관한 사업을 전개한다. 당과 국가의 방침•정책이 기업 내에서 관철•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 공장장이 법에 의거에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심전력으로 직원에 의지하고 노동자대표대회 사업전개를 지지한다.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당 조직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사상•정치사업, 정신문명건설과 노동조합 및 공산주의청년단 등 대중조직을 지도한다.
비공유제경제기구의 당 기층조직은 당의 방침 및 정책을 관철하고 기업이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이끈다. 또한 노동조합과 공청단 등 대중조직을 지도하고 근로자를 결속 단합시키며 모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행정수장 책임제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기층조직은 정치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당위원회 지도하의 행정수장 책임제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의 기층조직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통해 결정하며 행정수장이 자신의 직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각급 당과 국가기관의 기층조직은 행정수장이 임무를 완성하고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행정 수장을 포함한 모든 당원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단위의 실무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제 6 장. 당 간부
제33조. 당 간부는 당 사업의 기둥이며 인민의 공복이다. 당은 재덕겸비의 원칙에 따라 간부를 선발하여 능력위주의 임용을 견지하고 정실에 의한 임용을 반대한다. 또한 간부대열의 혁명화•연소화•지식화 및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은 간부에 대한 선발•심사 •교육 •훈련•평가•관리감독을 중시하며 특히 우수한 젊은 간부를 선발하고 육성한다. 아울러 간부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당은 여성과 소수민족 간부의 선발과 육성을 중시해야 한다.
제34조. 각급 당 지도간부는 반드시 본 당 규약 제3조에 규정된 당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지식을 구비하고 「3개대표(三個代表): 중국 공산당이 ‘선진 생산력의 발전요구•선진문화의 전진 방향•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말」의 중요사상을 성실히 실천하며 과학발전관을 철저히 이행, 마르크스주의의 입장•관점•방법으로부터 실제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단히 배우고 당의 정치적 방향과 취지를 새기며 바른 기풍을 세워 각종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낸다.
2.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의 기본노선과 각 항의 방침과 정책을 단호히 집행하며, 개혁개방에 뜻을 세우고 현대화 사업에 헌신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추진한다. 정확한 정적관(政績觀)을 수립하고 실천가능하며 인민과 역사의 검증을 받는 업적을 쌓는다.
3. 개방적 사상과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시대와 함께 나아가며 혁신을 추구한다. 성실히 조사 •연구하며 당의 방침과 정책을 해당지구와 해당부문의 실정과 상호 결합하여 형식주의를 반대하고 실제와 효율을 추구한다.
4. 강한 혁명적 사명감과 정치적 책임감 및 실천경험을 겸비하며 지도자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능력 •문화수준과 전문지식을 갖춘다.
5.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바르게 행사하고 원칙과 법을 준수하며 인민을 위해 청렴•근면해야 한다. 솔선수범의 자세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대중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당의 대중노선을 견지하고 당과 대중의 비판과 감독을 유념하여 받아들이며, 도덕적 수양을 강화하고 공산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품행을 바르게 하고 모범을 보이며 자중하고 자성하며 자기 자신을 격려한다. 관료주의에 반대하고 직권의 남용과 사리를 도모하는 어떠한 부정행위에도 반대한다.
6. 당의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수호한다. 민주적 태도와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안목을 갖추고 동지와 단결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동지와 함께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35조. 당원과 간부는 비 당원 간부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일하고 겸허하게 장점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의 각급 조직은 재능과 학문을 겸비한 비 당원 간부를 발굴하여 지도적 활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직무에 따른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각급 당 지도간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와 지도기관에 의해 임명된 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직무는 종신적인 것이 아니며 이동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다.
연령이나 건강상태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간부는 국가의 규정에 의해 이직, 휴양하거나 퇴직해야 한다.
제 7 장. 당 기율
제37조. 당의 기율은 당 각급 조직과 전체당원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칙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당 조직은 반드시 당의 기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수호해야 한다. 공산당원은 자각적으로 당 기율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당 조직은 당의 기율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 「징전비후, 치병구인(懲前毖候, 治病救人): 과거의 교훈을 앞으로 경험 삼아 앞으로 잘못을 고쳐 사람을 구함)」의 정신에 입각하여 과오의 성격과 상황의 경중에 따라 비판 •교육 내지는 기율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
형법을 크게 위반한 당원은 당적을 박탈한다.
당내에서 당헌과 국가의 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으로 당원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며, 공격과 보복, 모함행위를 금하며 이를 어긴 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당의 기율과 국가법률에 의거해 추궁을 받는다.
제39조. 당의 기율처분에는 경고, 엄중경고, 당내 직무로부터의 해임, 당내 보호관찰, 제명의 5가지가 있다.
당내 보호관찰 기간은 최고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원은 당내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당내 보호관찰을 통해 과오를 시정한 당원에게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하며 과오를 시정하지 않는 자는 제명하여야 한다.
제명은 당내 최고의 처벌이다. 각급 당 조직은 당원의 제명을 결정 또는 승인할 경우 관계자료와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당원에 대한 기율처분은 반드시 지부대회의 토의와 결정을 거쳐 당 기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된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당원에게 제명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각각 상황에 따라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당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현급 및 현급 이상의 각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가 직접 당원에 대한 기율처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당 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해 당내 직무로부터의 해임, 보호관찰 또는 제명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속한 위원회 전체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중앙정치국과 지방 각급 위원회 상무위원회가 먼저 처리해 결정하고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추인 받을 수 있다. 지방 각급 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한 위와 같은 처분은 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중앙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위원에 대해서는 중앙정치국이 제명을 결정한다. 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방 각급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경우, 동급 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다.
제41조.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해 처분결정을 내릴 경우 실사구시의 태도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처분결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처분 결정에 대해 반드시 당사자와 만나 사정설명과 해명을 듣는다. 당사자가 처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당 조직은 책임지고 이를 처리하거나 신속히 전달하여야 하며 보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의견과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비판과 교육을 통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제42조. 당 조직이 당의 기율을 수호하는 면에서 직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당이 기율을 크게 위반하면서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하는 당 조직에 대해서는 차 상급 당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한 후, 상황의 경중에 따라 조직의 개편 또는 해산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그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와 승인을 얻어 정식으로 이의 집행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8 장. 당 기율검사기관
제43조. 당의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한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기층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의 당위원회 및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지도하에 활동한다.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매기 임기는 동급 당위원회와 동일하다.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고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당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 및 서기•부서기를 선출하고 동급 당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상급 당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는다. 당 기층위원회에 기율검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기율검사위원을 둘 것인가는 차상급 당조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당 총지부위원회와 각 지부위원회에는 기율검사위원을 둔다.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중앙당과 국가기관에 당의 기율검사조 또는 기율검사원을 파견하고 주재시킬 수 있다. 기율검사조 조장 또는 기율검사원은 해당 기관의 당 지도조직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반드시 해당기관 당 지도조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당 규약 및 기타 당내 법규를 수호하고 당의 노선•방침•정책과 결의의 집행상황을 점검, 당 위원회와 협력하여 당풍을 확립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힘쓴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항상 당원에 대하여 기율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당 기율의 수호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 위원 지도층 간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당규약과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비교적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경우, 이들 안건과 관련된 당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 또는 철회하며, 당원의 고발과 상소를 수리하여 당원의 권리를 보장한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안건을 처리할 때 문제점과 처리결과를 동급의 당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기층 기율검사위원회는 동시에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 위원의 당기율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먼저 기초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식안건으로 취급하여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급 당위원회에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당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차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 기율검사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하급 기율검사위원회가 안건에 대하여 내린 결정을 승인 또는 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변경되어야 할 해당 하급 기율검사위원회의 결정이 동급 당위원외의 승인을 얻을 경우 그 변경은 반드시 차상급 당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의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기층 기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원회의 안건의 처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동급 당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의 당기율 위반행위를 발견하였으나, 동급 당위원회가 해결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제소하여 처리하는데 협력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제 9 장. 당 조(組)
제46조. 중앙과 지방 국가기관, 인민단체, 경제조직, 문화조직 및 기타 당외 조직의 지도기관에는 당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조는 지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당조의 임무는 당의 노선•방침•정책의 실현에 책임을 지고 해당 단위의 중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간부 관리 임무를 수행하며 비당원 간부와 대중을 단결시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며 기관과 직속단위 당조직의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제47조. 당조의 구성원은 당조의 구성을 승인한 당 조직이 임명한다.
당조에는 서기를 두며, 필요 시에 부서기를 둘 수 있다.
당조는 설립을 승인한 당 조직의 지도에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
제48조 관할 하급단위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실행하는 국가업무 부서는 당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당위원회 출범과 직권, 활동임무에 대해서는 중앙이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당과 공산주의 청년단과의 관계
제49조. 중국 공산주의청년단은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선진적인 청년군중 조직으로 수많은 청년이 실천과정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학습하는 학교이며, 당의 조수이자 예비군이다.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중앙위원회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공산주의청년단 지방 각급 조직은 동급 당위원회와 공산주의청년단 상부조직의 지도를 받는다.
제50조. 당의 각급 위원회는 공산주의청년단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청년단 간부의 선발과 육성, 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당은 공산주의청년단이 대다수 청년의 특징과 요구에 맞는 생기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확고히 지원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청년단의 전위대의 역할 및 광범위한 청년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한다.
공산주의청년단의 현급 및 현급 이하의 각급 위원회 서기와 기업•사업단위의 공산주의청년단 위원회 서기는 당원일 경우 동급의 위원회 및 상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11장. 당 휘장과 당기
제51조 중국공산당의 휘장은 낫과 망치의 도안으로 구성되었다.
제52조 중국공산당의 당기는 깃발에 금빛 당 휘장이 새겨져있는 붉은 기이다.
제53조 중국공산당의 휘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각급 당조직과 모든 당원들은 당의 휘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당의 휘장과 당기는 규정대로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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