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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항공권' 환불 요구했더니…싱가폴·호주콴타스항공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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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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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항공료의 100% 떼여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주부 A씨는 해외항공사가 보낸 광고성 이메일을 보고 ‘판촉 할인항공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정해진 기간에 남편과의 휴가를 생각하고 10.3% 정도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항공권 비용을 전액 떼일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A씨는 “국내외 다른 항공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대부분 돌려주는데 ‘판촉 할인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항공료의 100%’로 규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판촉(특가) 할인항공권 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싱가폴항공과 호주콴타스항공에 대해 약관조항 시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할인항공권이란 비수기 항공수요를 조기 확보할 목적으로 평균 20~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항공권이다. 대신 각 항공사는 유효기간·도중체류·예약변경·AP(발권마감일 조건이 부여된 항공권)조건·마일리지 업그레이드·환불조건 등 엄격한 판매조건을 부가한다.

싱가폴·호주콴타스항공은 판촉 할인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계약취소 시 항공료 전액(유류 및 보안 할증료 제외)을 환불 불가로 규정해왔다. 이는 소비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사업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처사다.

약관법 제8조에 따르면 판촉 할인운임 항공권의 이용계약 취소 시 환불불가를 규정한 약관조항은 고객이 운임 할인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당, 과중하면 무효다.

싱가폴항공의 판촉 할인운임 약관을 보면,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10.3%(6만5000원) 저렴하나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항공료의 100%(36만6000원)가 환불 규정이다. ‘항공료의 100%’는 상시 할인운임 취소 시 부담하는 취소 수수료(12만원, 항공료 대비 28%)의 3배(305%)를 상회한다.

호주콴타스항공도 상시 할인운임에 비해 3.1%(3만9000원) 저렴하다. 그러나 항공권 이용계약 취소 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항공료의 100%(65만원)로 규정돼 있다.

이유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판촉 할인항공권’은 고객 수요가 높고, 재판매가 가능한 일정기한 내 취소할 경우 손실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불불가 규정은 부당하다”며 “싱가폴항공은 지난 10월 현행 판매되는 모든 판촉 할인 항공권에 대해 취소수수료 12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외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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