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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 심사국장(좌측부터)과 거리엔청 중국해관총서 심사국장 등 한-중 심사국장이 5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양국이 추진해온 AEO MRA 체결협상의 결과를 평가하고 AEO MRA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 및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국 대표단(단장 천홍욱 심사정책국장)은 4일 북경소재 삼성전자, LG전자, CJ 등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간 AEO MR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중국의 AEO공인기업을 방문, 현지 AEO제도 활용수준과 그 성과를 점검한다.
천홍욱 심사정책국장은 “중국은 지역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며 “그간 MRA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56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시행했으며 중국은 2008년부터 MCME(Measures of Classified Management to Enterprises)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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