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리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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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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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태양광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인 한국실리콘은 유동성 문제로 지난 11월 28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실리콘의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됐으며, 법정관리인은 현 윤순광 회장이 선임됐다.

한국실리콘 윤순광 사장은 “재판부가 한국실리콘의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판결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일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채권단 등 관계자들과 적극적 협의를 이뤄 한국실리콘의 회생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생절차와 동시에 생산경쟁력 극대화 및 효율적인 영업활동에 노력하는 등 본격적인 공장 재가동으로 빠르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채권단 및 협력업체 등 거래업체들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임직원 모두 적극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국실리콘의 갑작스런 법정관리신청에 채권단 상당수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었다”며 “하지만 한국실리콘의 원가경쟁력이 동종업계 최고 수준임을 인지하고 있어 법원에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2위, 세계 5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업체인 한국실리콘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향후 한국실리콘의 회생 수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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