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산 |
승인을 받은 광교지역의 상·하광교동은 지난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이번 승인은 규제의 일부가 완화되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환경정비구역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돼 있는 자연부락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후 지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교지역에 대해 친환경 종합관리 및 일부 규제완화를 위해 환경정비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고, 주민 토론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환경정비계획을 수립,도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시 원거주민의 주택에 대한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규모 100㎡이하)이 가능해지고,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면적이 증가(100㎡에서 200㎡)하며,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환경정비계획은 조건부 승인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및 불법건축물의 정비, 축산계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방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원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신청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의택 시 물관리과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실행과 완료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광교지역 친환경종합발전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적극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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