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투수블록, 침투통 등 빗물침투시설이나 빗물을 가둬둘 수 있는 저류시설이다.
시는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위락·숙박시설, 도로, 주차장, 도시공원, 보도, 구청이나 시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등까지 확대해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과 우수 유출 저감대책 수립 대상에도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대상 사업도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에 담았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부지면적 등의 범위를 정해 도시개발,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도로·철도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설치,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을 대상 사업으로 한다.
이외에도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 모델 발굴, 빗물관리정책 홍보, 전문가 포럼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빗물관리 시범사업으로 투수블록 설치 등을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각 자치구에 강제로 권고하지는 못했다”며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구청, 관공서, SH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크고 도시화로 빗물순환이 악화해 체계적인 빗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 연평균 횟수는 1970년대 5.1회에서 2000년대 12.3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도시화로 인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면적률도 1962년 7.8%에서 2006년 47.5%로 약 6배 뛰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25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말∼3월 초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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